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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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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2.18 조회수 176

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접촉 기간·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2&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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