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자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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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18 | 조회수 | 175 |
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2m이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접촉 장소·접촉 기간·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2&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질병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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