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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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30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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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할 때 유의사항 안내합니다.
<결석 신고서 관련 안내>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신청 2. 3일 연속 결석한 경우 증빙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3. 사유에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아래 예시 참조) 1) 두통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 2) 복통으로 인하여 상비약 복용 후 휴식 3)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정기 병원 검진 4) 학교 및 교육청 대표로 훈련 및 경기 출전 5)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 6) 선거 출마(학생 회장, 실장 선거 아님) 7) 자격증 시험 응시(응시 원서 반드시 첨부, 성명, 응시 일자, 시험기관 나오도록) 8) 가족(구체적으로) 간호 9) 기타의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의
<교외 체험 학습 관련 안내> 신청은 출발일 3일 전까지 사유는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체험활동 가능 연속으로는 5일까지 신청 가능 최대 사용 일수: 10일(1, 2학년), 15일(3학년) 신청서에 써야 하는 내용 1) 장소 2) 같이 가는 사람 3)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6. 교외 체험 신청 불가: 정기고사 실시 및 성적 확인 기간, 학기 초 학기 말 3일전, 학원·종교 단체 관련 활동 7. 보고서 제출 1) 체험 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2) 일자 별로 장소, 활동 내용, 느낀 점 구체적으로 작성 3) 3일 이상 체험학습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사진 파일 일자별 첨부(본인이 나오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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