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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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06 | 조회수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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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재무과-24989(2024.12.16.) 2. 공무원 주거 안정 도모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2025년도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안내하오니,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소속 교직원들에게 공람하여주시고, 관사 입주대기자 및 주택임차비 지원이 필요한 공무원들이 제출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 전·월세 보증금 지원 ○ 지원 대상: 재직 중인 기관의 시·군 소재지 내 무주택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 시·군 소재지에서 거주하고자 전·월세 보증금을 희망하는 자 ○ 신청 요건 - 근무 기관(학교)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인 자 ※ 생활근거지(발령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근무하는 무주택자 제외 - 근무 기관(학교)이 위치한 시?군 소재 주택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자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민등록을 이전(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SGI서울보증 재정(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자 -순환근무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기간제 교원 등은 제외 ※ 지원 제외 공무원은 기존 보유관사 활용 -채권압류자 및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불가능자 -국·사립 교직원, 타시도 교환근무·파견 직원, 퇴직예정(2년 이내) 공무원 ○ 지원 금액: 최고 5천만원, 이자율 연 0.5% (※기금 형편에 따라 한도액 조정 가능) -임대차 계약 금액과 1인당 지원 최고 금액(5천만원) 중 작은 금액 ※ 전세 계약 보증금 8천만원 → 지원신청금액 5천만원 -SGI 서울보증 재정(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가입액 범위 이하 (재정보증보험료 별도 개인 부담) ○ 지원 주택 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다만, 단독주택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 지원 기간: 2년 (2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같은 지역 연속 근무 시 최장 4년(연장 포함) 1차례만 지원 ○ 제출 서류 -주택임차비 지원 신청서 1부 (주택임차비 상환 안내문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 일체 사본 1부 (확정일자 필수) -경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표시,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근무 지역 내 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약홈 사이트 내 주택 소유 확인 자료 또는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소유현황 자료 ○ 제출 기한: '25.1.16.(목)까지
상기 내용은 안내문을 요약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행정실: 063-710-5501 -전주교육지원청: 063-270-6164 -본청 재무과: 063-239-360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콜센터: 070-4719-14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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