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신청서,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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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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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서식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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