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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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
교육비 교육급여 |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신청 기간 |
교육비 |
. (집중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
교육급여 |
. (집중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3.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무상 급식 (중식)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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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8%이하 |
중위소득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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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8%이하 |
5 |
학교장 추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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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다자녀(셋째부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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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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