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283 |
첨부파일 |
|
||||
우리 학교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및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 공무수행사인 예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급식위원회, 학부모회 등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첨부파일은 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전글 | 수능 시행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입력 중점 운영 |
---|---|
다음글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