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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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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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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