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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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24 | 조회수 | 824 | ||||||||||
코로나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홍콩·마카오 이외에 대만 지역도 포함하여 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해당 국가 방문자(학생, 학부모, 교직원)는 입국 후 14일간 자율 보호조치 (자율격리조치)를 바라며 즉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결 및 복무는 학생 : 출석인정 교직원 : 공가 처리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2020.1.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주시고 보건소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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