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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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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자율보호조치 대상 국가 확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2.24 조회수 824

코로나 대응 해외 방문자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홍콩·마카오 이외에

대만 지역도 포함하여 자율보호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해당 국가 방문자(학생, 학부모, 교직원)는 입국 후 14일간 자율 보호조치

(자율격리조치)를 바라며 즉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대상

대만 포함 사유

기존

변경

(추가)

입국 후 14일간 자율보호 조치

(등교중지 및 업무배제)

자율보호

(=자율격리)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자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방문자

- 지리적 인접국가

- 위험국가 방문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로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전파 차단


출결 및 복무는

 학생 : 출석인정

 교직원 : 공가 처리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2020.1.30.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주시고 보건소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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