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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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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6.12.21 조회수 26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문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입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및 시설과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학교보건법 제19조 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자녀들이 밝고 건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학부모님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6년 12월 21일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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