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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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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방 현황

 

가. 개방 현황 : 미개방

 

나. 근거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
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시설과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분리 조치 후
            개방하여야함.  

 

다. 구체적 사유: 평일 기숙사 운영 및 주말 공동교육과정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