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안내]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의 평가 처리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611 |
2020학년도 2학기 2차고사를 앞두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의 평가처리 (원칙) 출석인정결석 및 별도 시험실 미제공 ( 보통 문자 안내 후 1~2일 안에 통지서가 도달한다고 함) |
이전글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 출결처리 안내 |
---|---|
다음글 |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방법(개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