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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2차고사를 앞두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의 평가처리
(원칙) 출석인정결석 및 별도 시험실 미제공(성적처리)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기준점수를 산출(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부여)(유의사항) - 격리대상자는 '격리통지서'가 발급/배부되니 통지서 수령 후 반드시 학교에 제출
( 보통 문자 안내 후 1~2일 안에 통지서가 도달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