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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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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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위원 : 학부모위원 2명(결원 보충) 2. 임기 : 2018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 3. 신청마감일 : 2018년 3월 15일(담임선생님 또는 인성인권안전부실로 서류 제출) 4. 학부모위원 선출일: 2018년 3월 16일(교육과정설명회) 5.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고 6. 지원자가 선출한 학부모위원 수를 초과할 경우 참석한 학부모님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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