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08 조회수 6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위원 : 학부모위원 2명(결원 보충)

2. 임기 : 2018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

3. 신청마감일 : 2018년 3월 15일(담임선생님 또는 인성인권안전부실로 서류 제출)

4. 학부모위원 선출일: 2018년 3월 16일(교육과정설명회)

5.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고

6. 지원자가 선출한 학부모위원 수를 초과할 경우 참석한 학부모님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