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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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02 | 조회수 | 19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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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임기 만료로 인해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3. 자치위원 선출기간 및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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