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02 조회수 603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임기 만료로 인해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구분

학부모위원

외부위원

소계

인원

1

1

2


3. 자치위원 선출기간 및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