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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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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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인정 결석 :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
2. 생리결석 : <출석인정결석신고서> 제출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 제출
4. 미인정 결석, 조퇴, 지각 ? <미인정 확인서> 제출
5.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아침조회 시간이 끝나는 시각(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아침조희 시간이 끝나는 시각(8:50)과 하교시각(마지막교시 후 20분)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가) 수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5분 초과 교실 입실한 경우 나) 해당 교시 담당 교사에게 사전 허락을 득한 후 보건실 안정을 취한 경우 다)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는 교실 이탈한 경우 4) 위의 ‘가. 2)’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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