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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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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6.03.05 조회수 18
첨부파일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출석인정 기간) :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정기고사의 고사 기간,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및 재시험 예정일에는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 성적 이의 신청 기간 중 부득이하게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식10]정기고사 성적 이의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한다.

2.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함

   교외체험학습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3.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 체험학습 3일 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의 제출은 종이 문서로 한다.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1회 이상 학생 본인이 직접 담임 교사에게 안전, 건강 상태를 보고하도록 한다.

5.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교외체험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항공권(승선권)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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