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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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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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출석인정 기간) :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정기고사의 고사 기간,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및 재시험 예정일에는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단, 성적 이의 신청 기간 중 부득이하게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식10]정기고사 성적 이의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한다. 2. (운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함) 교외체험학습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3.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 체험학습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의 제출은 종이 문서로 한다.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 본인이 직접 담임 교사에게 안전, 건강 상태를 보고하도록 한다. 5.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교외체험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항공권(승선권)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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