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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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상욱 | 등록일 | 26.10.13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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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2025. 08. .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평선중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과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라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상황, 학생 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지평선중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평선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자 등의 지정) ① 본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는 행정실과 교무실로 하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이하“책임자”이라 한다)는 000.000,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하 “운영자”이라 한다)는 캡스로 한다. 제6조(설치.운영) ① 본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동의조건은 다음과 같다. 학생과 학부모(학생의 학부모 중 1인을 대표로 의견을 구함) 그리고 교직원 정족수의 과반수 참석, 참석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기준의 예 : 학생 120명일 경우 학부모 120명, 교직원 27명의 합 267명의 과반수 응답 134명의 응답으로 유효하고, 134명의 응답자중 67명의 찬성동의가 있으면 설치함) ② 본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는 [붙임1]과 같다. 단, 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 폐쇄할 수 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촬영시간은 연중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는 최소 180일 보관한다. 제7조(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주장치는 본교 행정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관리책임자 2. 운영자 3.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실시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본교 출입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정문, 학교 정문)에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한다. 제9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제공)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붙임2]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제공한 경우에는 [붙임3]를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180일로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의 자동 삭제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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