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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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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5.11.10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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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규정

지평선중학교

1. 구성 :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

2. 심사 절차 :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희망신청을 받아 학교장의 추천서를 영재학급에 제출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선정 통보한다.

3. 심의 : . 학교장 추천서

. 자기주도 학습 계획서

4. 선정 인원 : 1학급 5(정원 외 결원 보충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서열 순위에 의해 보충한다.)

5. 보충서열 명부 작성 관리

6. 기타 : 영재학급 학칙에 의거 의사결정

7.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붙임1)

(붙임1)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1(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희망신청을 받아 학교장의 추천서를 영재학급에 제출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선정 통보한다.

2(결원 보충 서열 명부 작성) 정원 외 결원 보충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서열 순위에 의해 보충한다.

3(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선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라북도영재교육 학급이 속한 기관의 장(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영재교육전문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에 의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선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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