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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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5.11.10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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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규정 지평선중학교 1.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 2. 심사 절차 :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희망신청을 받아 학교장의 추천서를 영재학급에 제출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선정 통보한다. 3. 심의 : 가. 학교장 추천서 나. 자기주도 학습 계획서 4. 선정 인원 : 1학급 5명(정원 외 결원 보충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서열 순위에 의해 보충한다.) 5. 보충서열 명부 작성 관리 6. 기타 : 영재학급 학칙에 의거 의사결정 7.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붙임1) (붙임1)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제1조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희망신청을 받아 학교장의 추천서를 영재학급에 제출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선정 통보한다. 제2조 (결원 보충 서열 명부 작성) 정원 외 결원 보충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서열 순위에 의해 보충한다. 제3조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선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라북도영재교육 학급이 속한 기관의 장(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영재교육전문가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에 의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기타 선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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