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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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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5.11.10 조회수 23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지평선중학교

1명칭 ·중등 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거 지평선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2역할 지평선중학교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한다.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위원회는 총 6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구성원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4,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인성부장으로 하고 담임교사 협조로 한다.

외부위원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조직

위원장

교장

내부위원 및 간사(교무부장)

위원

위원

위원

협조

학교

전담경찰

4개최시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회는 2~의 사항 심의하거나, “2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5심의 위원회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7매뉴얼 다음의 사항에 관한 대응 매뉴얼은 지침에 따른다.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부 칙

1.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정은 위원회 위원의 제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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