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
|||||||||||||||||||||||||||||||||||||||||||||||||||||||||||||||||||||||||||||||||||||||||||||||||||||||||||||||||||||||||||||||||||||||||||||||||
|---|---|---|---|---|---|---|---|---|---|---|---|---|---|---|---|---|---|---|---|---|---|---|---|---|---|---|---|---|---|---|---|---|---|---|---|---|---|---|---|---|---|---|---|---|---|---|---|---|---|---|---|---|---|---|---|---|---|---|---|---|---|---|---|---|---|---|---|---|---|---|---|---|---|---|---|---|---|---|---|---|---|---|---|---|---|---|---|---|---|---|---|---|---|---|---|---|---|---|---|---|---|---|---|---|---|---|---|---|---|---|---|---|---|---|---|---|---|---|---|---|---|---|---|---|---|---|---|---|---|---|---|---|---|---|---|---|---|---|---|---|---|---|---|---|---|
|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5.11.10 | 조회수 | 22 | ||||||||||||||||||||||||||||||||||||||||||||||||||||||||||||||||||||||||||||||||||||||||||||||||||||||||||||||||||||||||||||||||||||||||||||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지평선중학교 제1조【명칭】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거 ‘지평선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역할】 지평선중학교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한다.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②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③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④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위원회는 총 6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구성원은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인성부장으로 하고 담임교사 협조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조직
제4조【개최시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① 위원회는 “제2조①~③“의 사항 심의하거나, “제2조④“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함.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제5조【심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7조【매뉴얼】 다음의 사항에 관한 대응 매뉴얼은 지침에 따른다. ①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부 칙 1.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본 규정은 위원회 위원의 제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
| 이전글 | 지평선중학교 학생생활규정 |
|---|---|
| 다음글 | 지평선중학교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