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로고이미지

각종 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지평선중학교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지평선중 등록일 25.11.10 조회수 22
첨부파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지평선중학교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위원회의 협의 사항은 학교장의 결심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장 구성

3(위원회의 설치) 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4(조직)

위원회는 위원장에 교감, 부위원장에 교무부장을 두고, 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획조정분과, 교과()분과, 창의적 체험활동 분과, 평가분과의 4개 분과를 두며 그 구성은 [별지1]과 같다.

본 위원회의 4개 분과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로 활동한다.

5(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초부터 학년도 말까지 1년으로 한다.

7(심의) 위원회는 아래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교과 편제

학교교육과정 및 선택교과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과정, 과목신설 및 이수시간 증배 운영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전라북도교육청, 김제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적용에 관한 사항

8(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들의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렴하되 찬반 의결이 필요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규정의 개정) 본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아래의 각 항에 의해 개정하며 별도의 심의 없이 학교장의 결재에 의해 효력을 발휘한다.

국가 수준 및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의 규정의 보완 및 수정 등의 사안이 있는 경우

부칙

본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교감

지도 기관

자문위원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부위원장

교무부장

기획·조정분과

교과()분과

창의적 체험활동분과

평가 분과

편성·운영업무총괄

기초 조사

문헌 연구

편성 원칙 수립

운영 모형 구안

연수 계획 수립

학교교육과정위원 섭외

요구 분석

학교 교육과정 작성

문헌연구 및 자료개발

교과교육 중점 과제 추출

교과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수준별 학습 자료 개발

문헌 연구 및 자료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 중점 과제 추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운영 계획 수립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계획

영역별 교육과정안 작성

학교 교육과정 투입, 과정, 산출, 평가 척도 개발 적용

학교 교육과정 전산화 계획

학교 교육과정 전산화 자료

대안 제시

질 관리 자료 축적

평가 결과 환류적용

주무

교무부장

주무

연구부장

주무

인성인권안전부장

주무

연구부장

교무부장

교무기획

학교운영위원장

연구부장

교과부장

교무부장

인성인권안전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인성인권안전부장

각종 회의

교직원 회의

기획 위원회

교과별, 학년별, 부서별 협의회


이전글 지평선중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다음글 지평선중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