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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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5.11.10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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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지평선중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및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근거하여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준거 자료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구성)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 확인자를 교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을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체 교사의 의견 수렴 후에 구성한다. 가. 위원장 : 교감 나. 확인자 : 교장 다.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그 역할을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대체한다. 제4조(역할)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기간(매년 3월 1일부터 차년 2월 말일)으로 하여 지급되는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준거 자료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가. 다면평가자의 선정 기준 마련(전체 교원의 의견 수렴 후 심의) 나. 정성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와 관련한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다. 정량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제5조(다면평가자의 역할 및 의무) 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나.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교사의 평가 시에는 평가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자들만이 평가한다. 다.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교사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한 한 경우에는 평가자에서 제외되며, 해당 교사의 다면평가 행위를 무효화한다. 제6조 (평가기준) 가. 정성(定性)평가 :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20센트로 환산(교사 다면평가자의 정성평가점은 개개인이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춤) 나. 정량(定量)평가 :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0퍼센트로 환산 다. 정성(定性)평가와 정량(定量)평가 합산 :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 라. 다면평가자는 다음의 기준과 평가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함. -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할 것 - 평가대상자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마. 학교별 자체로 평가요소 별 평가내용을 구성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여야 평가함. 제7조 (이의 제기 및 재심사) 가.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 제기 1)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을 휴대폰문자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내부메일 등으로 통보한다 2) 개인별 심사 결과의 통보 시 본인 이외에게는 지급 등급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육공무원은 학교장에게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4) 학교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하다. 나. 이의 제기 기간 : 학교장은 심사 결과의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재심사 1) 학교장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 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2)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금액을 재조정한다. 제8조 (교사다면평가 일정 및 추진 절차)
제9조 (기타) 성과상여금 및 근무성적 적용 비율, 지급 방법, 지급 시기, 기타 등은 추후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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