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학 및 재취학 시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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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5.11.10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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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및 재취학 시행 규정 지평선중학교 ○ 관련 법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및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 본교의 전학·편입학 및 재취학(이하 “전입학 등” 이라 한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2조(방침) 1. 신입생 전형에 준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2. 시행령 제73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3. 전입학 등은 본교에 결원이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기 말에 시행한다. 제3조(허용기준) 1. 당해 학교 면제,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로서 재취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재취학을 허용한다. 2. 전·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출석일수 등)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2장 전·편입학 심의위원회 제4조(조직) 본 규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편입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구성 (가) 위원장 : 교감 (나) 부위원장 : 교무부장 (다) 간 사 : 전·편입학 담당교사 (라) 위 원 : 인성인권안전부장, 각학년 각반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자격은 당연직으로 하며 별도의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3) 전·편입학 면접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중 인성인권안전부장, 모집 해당학년 담임교사 1인 이상 등 3인 이상으로 한다. (4) 친인척 등 지원학생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전·편입학 전형과정에서 참여를 배제하는 기피제를 적용한다. 전·편입학 및 재입학 위원회 조직
제5조(임무) 학생의 전·편입학 자격과 입학허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참고자료가 되게 함을 임무로 한다. 제3장 전·편입학 운영 관리 제6조(학생 정원·현원 관리) 학칙 제4조(학급수 등)에 의거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고시·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제7조(공고 및 시기) (1) 전·편입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기말 학교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공고한다. (2) 전·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자격) (1) 재취학 : 본교에 입학 후 면제,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재취학·전학 및 편입학 전형 시행일 현재)로서 재취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면제,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시작일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전·편입학 : 전·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원자가 있을 때에는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 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9조(전형 방법) (1) 면접 점수로 전형함. (2) 복수의 위원이 학생을 면접하며 면접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접수순으로 함. ? 면접 시 학생증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 ?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 (3) 전형배점표
(4) 동점자 처리 기준 및 기타사항 가.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생활 분야 ② 공동체 분야 ③ 사회성·관계 분야 ④교육 분야의 고득점 순으로 처리함. 나. 합격자가 등록을 취소할 경우 차점자로 선발한다. 다. 기숙사형 중학교이므로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질병이 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한다. 라.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4장 제출서류 등 제10조(제출서류) (1) 전입학 원서 1부 (2) 중학교 생활기록부Ⅱ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5) 전·편입학이 허가된 후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학증명서(용도:전편입학용) 1부 (나) 교과서 반납확인증 (다)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기숙학교 제출용(흉부 엑스레이(결핵), B형 간염 검사 포함)) 제11조 (전·편입학의 취소)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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