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학교 중고 통합 협의회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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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평선중 | 등록일 | 25.11.10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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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학교 중고 통합 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이 회의는 ‘지평선학교 중고 통합 협의회’(이하 ‘중고 통합 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원진학원 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무업무 및 학사일정, 교과 학습, 현장학습, 기숙사 생활 등을 포함한 학생 생활에 있어 학교간 공유와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중고 통합 협의회는 지평선중고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감, 중학교 부장교사, 고등학교 교감, 고등학교 부장교사, 지평선학교 교무, 지평선중고등학교 행정 업무 담당에서 대표성을 갖는 2인(행정실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및 역할) ① 중고 통합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인을 두며 의장은 학교장, 부의장은 교감, 간사는 교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또한 부의장과 간사는 중고등학교가 격년으로 담당한다(홀수년 고등학교, 짝수년 중학교). ② 의장은 중고 통합 협의회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회의 준비, 회의 결과의 처리 및 공표 등을 담당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이 정한 교직원이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을 공유 및 협의할 수 있다. ④ 공유 및 협의의 논의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이 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지평선학교 교직원은 누구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중고 통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 및 협의한다. 1. 교무업무 및 학사일정에 있어 단위 학교와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협조 사항 2. 단위 학교별 교과 학습에 관한 이해와 협조 사항 3. 현장체험학습에 있어 단위 학교와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협조 사항 4. 기숙사 생활 등을 포함한 학생 생활에 있어 단위 학교와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협조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중고 통합 협의회에서 공유 및 협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회기) ① 중고 통합 협의회는 학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공유나 협의 안건이 없을 경우 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7조(회의 절차) ① 중고 통합 협의회 안건은 정기회의 1일전까지 위원이 간사에게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및 안건 제안 등은 사전에 공지하여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한다. ③ 협의회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결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규정의 개정)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고 통합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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