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체험학습 추진 세부 시행 규칙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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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 | 등록일 | 21.02.24 | 조회수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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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언제나 학교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침 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변경 : 30일(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단, 아래의 사항은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학기초 개학(수업)일부터 5일과 학기말 방학(수업)일 5일 전부터 방학일까지의 기간(학교적응 및 정리기간) -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1주일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기간(현장체험학습 준비) - 학교행사(한마음 축제 체육행사, 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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