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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체험학습 추진 세부 시행 규칙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포함)
작성자 박*선 등록일 21.02.24 조회수 125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언제나 학교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침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변경 : 30(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 아래의 사항은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학기초 개학(수업)일부터 5일과 학기말 방학(수업)5일 전부터 방학일까지의 기간(학교적응 및 정리기간)

-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1주일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기간(현장체험학습 준비)

- 학교행사(한마음 축제 체육행사, 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사유

비고

3

02-08

학기초 개학(수업)일부터 5

1, 2, 3학년 해당

(개학일 포함 수업일 5)

4

427-504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2, 3학년 해당

5

18-28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1주일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기간(현장체험학습 준비)

1, 2, 3학년 해당

(체험학습 시작일 앞 공휴일 포함 7)

6

7

05-12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2, 3학년 해당

09-16

학기말 방학(수업)5일 전부터 방학일

1, 2, 3학년 해당

(방학일 앞 수업일 5)

15

학교행사(한마음 축제체육행사) 기간

1, 2, 3학년 해당

8

16-20

학기초 개학(수업)일부터 5

1, 2, 3학년 해당

(개학일 포함 수업일 5)

9

10

12-20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2, 3학년 해당

19-29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1주일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기간(현장체험학습 준비)

1, 2, 3학년 해당

(체험학습 시작일 앞 공휴일 포함 7)

11

12

02-08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3학년 해당

13-20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2학년 해당

24

학교행사(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1, 2, 3학년 해당

23-31

학기말 방학(수업)5일 전부터 방학일

1, 2, 3학년 해당

(방학일 앞 수업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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