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규칙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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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욱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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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추진 세부 시행 규칙
지평선중학교
1. 목적 1)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신장하고 2) 공동체의식, 더불어 사는 삶, 민주시민의 생활 태도 함양하며 3) 교사 중심의 교수 활동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 기회로 확대하여 4) 현장체험을 통해 지평선교육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한다.
2. 운영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통보서 또는 문자)를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사안은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학기초 개학일부터 1주일과 학기말 방학일 1주일 전부터 방학일까지의 기간(학교적응 및 정리기간) -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1주일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기간(현장체험학습 준비) - 학교행사(지평선 1박2일 체육행사, 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일 후 수업일 3일까지의 기간(고사 이의신청 기간)
3. 체험학습 운영 및 신청절차 1) 교외체험학습 (1) 교외 체험학습 일과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4. 참고 자료(근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2019. 1. 18., 일부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교육과정 변경에 의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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