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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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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신청불가 해당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4 조회수 51
첨부파일

. 년 출석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주간(자연인문체험학습, 학년별 현장체험학습등)

학교 행사 기간(하루산행, 한마음 축제, 서송골 문화축제 등)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학교가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해당일

사유

비고

3

03- 05

개학일이 속해있는 주간

1, 2, 3학년 해당

4

09

학교 행사 기간 (하루 나들이)

1, 2, 3학년 해당

20- 22

자유학기 체험 기간

1학년에 해당

21- 27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2, 3학년 해당

5

01

학교 행사 기간 (한마음 축제)

1, 2, 3학년 해당

19- 22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주간

(자연인문체험학습)

1, 2, 3학년 해당

7

08- 09

자유학기 체험 기간

1학년에 해당

07- 14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2, 3학년 해당

13- 17

방학일이 속해있는 주간

1, 2, 3학년 해당

8

16- 21

개학일이 속해있는 주간

1, 2, 3학년 해당

10

13- 19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1, 2, 3학년 해당

26- 30

인문학대전 주간

1, 2, 3학년 해당

11

1125- 121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3학년 해당

12

15- 2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1, 2학년 해당

30

학교행사 (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1, 2, 3학년 해당

1

14일 - 18

방학일이 속해있는 주간

1, 2, 3학년 해당

 

- 위 내용은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및 3일 초과의 장기 결석일 경우 학생 급식 변동 신청서를 함께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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