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신청불가 해당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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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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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년 출석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⑤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주간(자연인문체험학습, 학년별 현장체험학습등) ⑥ 학교 행사 기간(하루산행, 한마음 축제, 서송골 문화축제 등) ⑦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다.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라. 학교가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해당일
- 위 내용은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및 3일 초과의 장기 결석일 경우 학생 급식 변동 신청서를 함께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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