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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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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 대비 학생 안전교육 실시 요청
작성자 *** 등록일 26.02.13 조회수 624

설날 명절 대비 학생·가정 안전수칙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다가오는 설날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동과 모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학생과 가정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안전 수칙을 안내해 드리니, 일상에서 꼭 지켜 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 교통안전

   귀성·귀경길 이동 시 안전벨트 필수 착용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기, 무단횡단 금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보호장구 착용 후 안전하게 이용

2. 화재안전

   가정 내 가스레인지, 전열기구 사용 시 불씨 관리 철저

   벌초·성묘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 사용 주의, 산불 예방 철저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장비 점검 습관화

3. 식생활 안전

   명절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하기

   상한 음식, 불량식품 섭취 주의

   알레르기 유발 음식은 반드시 확인 후 섭취

4. 유괴 예방 및 신변 보호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외출 시 보호자 동행, 가족과 약속된 비상 연락망 확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2·119 신고

5. 다중이용시설 안전

   전통시장, 터미널, 놀이시설 등 혼잡한 장소에서는 보호자와 손잡고 이동하기

   미아 예방을 위해 연락처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지도

   사고 발생 시 즉시 주변 어른, 경찰, 안전요원에게 도움 요청하기

2026. 2. 13.

 

지평선중학교

 

참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교육부)

 

<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주행 관련(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 의무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 필요(과속금지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의무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 의무

< 픽시자전거 관련 >

○ ?자전거법? 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시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 픽시자전거 운행 시 브레이크(앞바퀴·뒷바퀴)를 장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안전확인(KC인증)을 득할 수 없으며, 브레이크가 없는 이륜자전거 제품을 판매·대여 시 해당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자전거 이용 5대 안전수칙 관련 >

① 안전모 착용 의무 ②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③ 음주운전 금지

④ 안전속도 준수 등 과속 금지 ⑤ 운행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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