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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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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 대비 학생 안전교육 실시 요청
작성자 *** 등록일 26.02.13 조회수 108

설날 명절 대비 학생·가정 안전수칙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다가오는 설날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동과 모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학생과 가정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안전 수칙을 안내해 리니, 일상에서 꼭 지켜 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 교통안전

   귀성·귀경길 이동 시 안전벨트 필수 착용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기, 무단횡단 금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보호장구 착용 후 안전하게 이용

2. 화재안전

   가정 내 가스레인지, 전열기구 사용 시 불씨 관리 철저

   벌초·성묘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 사용 주의, 산불 예방 철저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장비 점검 습관화

3. 식생활 안전

   명절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하기

   상한 음식, 불량식품 섭취 주의

   알레르기 유발 음식은 반드시 확인 후 섭취

4. 유괴 예방 및 신변 보호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외출 시 보호자 동행, 가족과 약속된 비상 연락망 확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2·119 신고

5. 다중이용시설 안전

   전통시장, 터미널, 놀이시설 등 혼잡한 장소에서는 보호자와 손잡고 이동하기

   미아 예방을 위해 연락처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지도

   사고 발생 시 즉시 주변 어른, 경찰, 안전요원에게 도움 요청하기

2026. 2. 13.

 

지평선중학교

 

참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교육부)

 

<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주행 관련(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 의무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 필요(과속금지 등)

자전거등의 운전자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의무

자전거등의 운전자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 의무

< 픽시자전거 관련 >

자전거법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시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픽시자전거 운행 시 브레이크(앞바퀴·뒷바퀴)를 장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안전확인(KC인증)을 득할 수 없으며, 브레이크가 없는 이륜자전거 제품을 판매·대여 시 해당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자전거 이용 5대 안전수칙 관련 >

안전모 착용 의무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음주운전 금지

안전속도 준수 등 과속 금지 운행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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