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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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28 |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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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고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5. 8. 28 지평선중학교장(직인생략) 지평선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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