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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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14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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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8조 (사전의견수렴)에 따라 학교 건물 내 복도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대전 모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 이후, 교육청에서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설치 절차> -사전의견수렴 1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5.7.4.) -사전의견수렴 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동의 설문 실시(2025.7.14.-2025.7.16.) *학생 120명, 학부모 120명, 교직원 27명의 합 267명의 과반수 응답 134명의 응답으로 유효하고, 134명의 응답자 중 67명의 찬성 동의가 있으면 설치함. -사전의견수렴 3 : 영상정보처리기기 행정예고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시행 <설치 계획> 1. 설치 장소 : 학교 교내 복도 및 특별실 옥외(본관1 1,2층 복도 양쪽 2대씩, 본관2 1,2층 복도 양쪽 2대씩, 특별실 옥외 1대, 총 9대) 2. 목적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시설관리나 도난 방지, 화재 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조성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에 대한 주요 사항> 1. 프라이버시 보호 : CCTV는 복도 및 계단에만 설치되며, 교실, 화장실 등 개인적인 공간은 제외 됩니다. 영상 기록은 오직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2. 영상 저장 기간 : 기록된 영상은 180일 동안 보관되고,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영상의 접근 및 조회는 엄격히 제한합니다. 3. 안전 관리 : CCTV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 합니다. 위의 설문 기간(2025.7.14.-2025.7.16.)에 학교종이 앱을 통해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설문을 받고자 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은 학교종이 앱의 보호자 1인에게 발송할 예정인, 학부모님간 협의하셔서 한분이 설문에 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7.10. 지평선중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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