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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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1.13 | 조회수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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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하여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사항 변경을 다시 공지 드립니다.
붙임자료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변경안을 참고하셔서 교외체험학습 미인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꼭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학교장 판단하에 기일내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이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요 약-
가. 년 출석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 ① 학원 수강 ② 해외 어학연수 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④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⑥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⑦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다.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④ 다음 표는 학교가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해당일. -다 음-
*변경사항: 불가피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하여 1) 기존 12월 30~31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기간 삭제. 2) 개학일과 방학일이 속해있는 주간에 해당하는 2025년 1월 2일~3일은 교외체험학습신청 가능기간으로 인정함. 단 그 사유는 가족여행등으로 한정함. (위 나항에 해당하는 7가지 항목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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