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13 조회수 241
첨부파일

2024학년도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하여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사항 변경을 다시 공지 드립니다.

 

붙임자료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변경안을 참고하셔서 교외체험학습 미인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 판단하에 기일내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이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요   약-

 

. 년 출석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표는 학교가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해당일.

-다 음-

교외 체험학습 불인정 기간(10월 이후)

10

07- 15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1, 2, 3학년 해당

28(29)- 111

인문학대전 주간

1, 2, 3학년 해당

11

1126- 12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3학년 해당

12

10- 17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1, 2학년 해당

19

학교행사 (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1, 2, 3학년 해당

위의 내용은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 불가피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하여

1) 기존 1230~31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기간 삭제.

2) 개학일과 방학일이 속해있는 주간에 해당하는 202512~3일은 교외체험학습신청 가능기간으로 인정함. 단 그 사유는 가족여행등으로 한정함. (위 나항에 해당하는 7가지 항목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이전글 학부모 서비스( https://parents.neis.go.kr) 안내(출결,교외체험학습
다음글 2024 수학문화대중화를 위한 수학축제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