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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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20 | 조회수 |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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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지평선중학교의 교육활동을 항상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학년도 3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2024학년도 지평선중학교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특히 체험학습 불가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체험학습 불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시행전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 까지 꼭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고, 보고서는 종료 후 7일이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 서식 확인) 또한 아래의 승인불허사항 및 불허날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안내(공지용) 지평선중학교 가. 년 출석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 ① 학원 수강 ② 해외 어학연수 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④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⑥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⑦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다.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④ 다음 표는 학교가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해당일.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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