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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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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최유진 등록일 24.02.20 조회수 201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지평선중학교의 교육활동을 항상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학년도 3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2024학년도 지평선중학교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특히 체험학습 불가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체험학습 불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시행전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 까지 꼭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고,  보고서는 종료 후 7일이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 서식 확인)

또한 아래의 승인불허사항 및 불허날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안내(공지용) 

지평선중학교

. 년 출석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표는 학교가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해당일.

-다 음-

사유

비고

3

03- 05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

및 종료 전 3일 기간

1, 2, 3학년 해당

4

09

학교 행사 기간 (하루 나들이)

1, 2, 3학년 해당

4

23- 30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2, 3학년 해당

5

3- 4

학교 행사 기간 (한마음 축제)

1, 2, 3학년 해당

5

27- 31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주간

(자연인문체험학습)

1, 2, 3학년 해당

7

09- 16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2, 3학년 해당

17- 19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

및 종료 전 3일 기간

1, 2, 3학년 해당

8

11- 1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

및 종료 전 3일 기간

1, 2, 3학년 해당

10

07- 15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1, 2, 3학년 해당

28(29)- 111

인문학대전 주간

1, 2, 3학년 해당

11

1126- 12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3학년 해당

12

10- 17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1, 2학년 해당

19

학교행사 (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1, 2, 3학년 해당

27, 30- 31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

및 종료 전 3일 기간

1, 2, 3학년 해당

위의 내용은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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