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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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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20 조회수 558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지평선중학교의 교육활동을 항상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학년도 3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2024학년도 지평선중학교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특히 체험학습 불가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체험학습 불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시행전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 까지 꼭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고,  보고서는 종료 후 7일이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 서식 확인)

또한 아래의 승인불허사항 및 불허날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안내(공지용) 

지평선중학교

. 년 출석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표는 학교가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해당일.

-다 음-

사유

비고

3

03- 05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

및 종료 전 3일 기간

1, 2, 3학년 해당

4

09

학교 행사 기간 (하루 나들이)

1, 2, 3학년 해당

4

23- 30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2, 3학년 해당

5

3- 4

학교 행사 기간 (한마음 축제)

1, 2, 3학년 해당

5

27- 31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주간

(자연인문체험학습)

1, 2, 3학년 해당

7

09- 16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2, 3학년 해당

17- 19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

및 종료 전 3일 기간

1, 2, 3학년 해당

8

11- 1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

및 종료 전 3일 기간

1, 2, 3학년 해당

10

07- 15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1, 2, 3학년 해당

28(29)- 111

인문학대전 주간

1, 2, 3학년 해당

11

1126- 12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3학년 해당

12

10- 17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1, 2학년 해당

19

학교행사 (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1, 2, 3학년 해당

27, 30- 31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

및 종료 전 3일 기간

1, 2, 3학년 해당

위의 내용은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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