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 학교생활규정 및 기숙사생활규정 개정 중간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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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9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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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 학교생활규정 및 기숙사생활규정 개정 중간 절차 안내
1. 관련: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023.11.3.), 지평선중학교-9479(2023.11.8.)
2. 학교생활규정 제45조5항 및 기숙사 생활규정 제16조에 따라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및 기숙사생활규정의 전면 개정을 시행 중 관련 절차 중간 안내를 합니다.
가. 1차 시안 게시: 23.11.29.~12.7. / 본관 게시판, 홈페이지, 학교종이 등 - 학부모 의견: 홈페이지-참여마당-자유게시판(https://school.jbedu.kr/jipyeongseon-m/M010902/)
나. 토론회 및 공청회: 23.12.7. 5~6교시 / 법당
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최종 회의: 23.12.8. 9:00시 / 회의실, 줌 화상회의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23.12.월 중
첨부파일 1. [설명 자료] 규정개정심의 1부. 2. [교육청 예시안] 학생생활규정 1부. 3. [이전 규정] 학교생활규정(2022) 1부. 4. [이전 규정] 기숙사생활규정(2023) 1부. 5. [전면 개정안] 학생생활규정(2023.12.) 1부. 6. [전면 개정안] 기숙사생활규정(2023.12.) 1부. 7. [해설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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