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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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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필고사 관련 인정비율 및 인정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7.03 조회수 163

인정비율 및 인정점 관리

1.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

정기고사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시를 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시에 따른 기준점수 산출방법[ 2. . . . ] 및 인정비율[ 4. ]을 결정한다. 그 결과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평가 인정점의 처리는 인정점 산출방법[ 3. ]에 따른다.

2. 기준점수 산출 방법

.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아래 항과 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 내 동일 과목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 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전 학기 내의 성적 활용 시 1, 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함

. ‘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반영한다.

<예시>

1)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2)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 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3) 일 과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4) 동일 학기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5) 선택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 과목으로 인정하여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6) 차하점은 1점으로 부여

3.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4. 인정비율 부여 방법

.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피해학생의 보호) 1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6)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 다음을 포함한 이외의 경우는 별도의 인정비율학교 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2) 기타 결석(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공직선거법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1)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2)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

3)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4) 미인정 결석

5)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6) 부정행위 협조자

인정 비율 항목

1)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하루 단위로 적용)

)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기타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3)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인정점 부여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 증상 학생

*증상발현 즉시 병원 신속항원검사 진행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10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질병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교외체험

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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