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관련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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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1 | 조회수 | 918 |
1. 학생과 교직원 외 모든 외부인(학부모, 강사, 업체 등)은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순회교사, 교생실습생, 교육봉사자, 방과후 강사의 경우 희망자(급식 신청자)에 한해 급식을 제공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 급식비를 징수합니다. 2. 교직원의 경우 당직자와 조.석식 신청자에 한하여 조.석식을 제공합니다. - 조.석식 신청은 학기 단위로 하고 월 단위로 변경(매월 25일까지 행정실에 제출하면 다음달 1일부터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당직자 및 조.석식 신청 교직원의 식비 징수는 중식비 징수 방침을 따릅니다. 3. 교직원과 학부모님의 경우 한마음축제, 인문학축제, 서송골축제(교직원에 한함) 등 학교 행사 진행 시 학교급식을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 1주일 전에 미리 명단 받아서 학교급식 제공하고 신청자의 경우 실제 급식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급식비를 징수합니다. 4. 교직원의 식사비 징수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3월 급여부터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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