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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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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중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기숙사생활규정(2023.03.)
작성자 *** 등록일 23.03.28 조회수 706
첨부파일

지평선중학교 학교생활규정 및 기숙사 생활규정입니다.

 

 

 

아래 표는 기숙사생활규정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숙사 생활규정 위반 행위는 한 학기 기준으로 누적 기록되며

누적 기록물은 학생 상담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 학기 종류 후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위 내용

징계 내용

절도 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행위

기숙사 생활 중 무단 이탈행위

음주흡연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소지한 행위

허락없이 남학생과 여학생 간 기숙사 출입을 한 행위

- 사감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행위

- 불법 촬영을 통한 유포공유보관 등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음란물성인 동영상 등의 불건전한 내용을 공유 또는 유포한 행위

-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방화행위

1회 적발 시

교육위원회에서

지도방법 논의

허락되지 않은 음식물을 무단 반입하거나 섭취한 행위

라면 등의 가열이 필요한 음식은 5회로 기록한다.

전열기구취사도구인화성 물질(성냥라이터초 등또는 위험물질(망치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기숙사 내 시설물공공기물 등을 고의로 손상 및 파손한 행위

취침시간 이후 다른 호실에서 취침하거나 타인의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

일과 중 기숙사에 사감 교사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일과 중이란 기숙사 퇴실 후 08시 ~ 18시 30분을 말한다.

카드놀이화투놀이내기 등의 사행성 행위

사감의 정당한 지시 및 지도에 태도 불응하거나 기만하는 행위

15회 적발 시

교육위원회에서

지도방법 논의

기상시간등교기숙사 입퇴실알짬 등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사물함 등의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행위

- 담당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행위

-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

고성방가로 소란스럽게 하거나 타인의 자기계발시간을 방해하는 행위

10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누계 50회 적발 시

교육위원회에서

지도방법 논의

 

1      

2023.03.

지평선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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