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월 수익자부담교육비를 공지합니다.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264 | |||||||||||||||||||||||||||||||||||||||||||||||
첨부파일 |
|
|||||||||||||||||||||||||||||||||||||||||||||||||||
지평선중학교 학부모님께
자녀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수익자부담교육비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수익자부담교육비는 선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3월은 학생 진급처리와 학급편성으로 인해 3월과 4월분을 같이 공지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5월분부터는 선불제로 수납하겠습니다. 급식비는 매월 식수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며, 가정체험학습 등 미등교로 급식변동이 있을시 3일전에 통보된 3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급식자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환불합니다. 우유는 1년 4회 수납합니다. (3~5월, 6~8월, 9~10월, 11~12월, 시작 월말에 출금됨.) 학생 수익자교육비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식변동 신청서(4일 이상 미등교)를 제출한 학생의 급식비는 징수후 월말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월~4월분 수익자부담교육비는 2023년 3월 27일부터 스쿨뱅킹에서 출금됩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1학년 학부모학교 개최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특별교육 기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