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 규정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908 | |||||||||||||||
① 전학, 장기입원,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②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③ 환불 사유 발생 → 업무담당자확인 → 기안 및 결재 → 행정실 확인 후 환불 ④ 전출 학생 발생 시 농어촌방과후 지원비로 환불 |
이전글 | 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수익자 부담 비용 안내 |
---|---|
다음글 | [가정통신문] 2023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