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331 |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03월 3일 지 평 선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이전글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선출관리위원회 회의록 |
---|---|
다음글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