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 공지
작성자 *** 등록일 23.02.28 조회수 1366
첨부파일

반갑습니다언제나 학교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첨부파일(운영계획, 서식모음, 불인정기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서식7, 서식10을 담임교사에게 아래 순서에 맞게 제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2023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출석 불인정 사항 및 기간 안내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5조 가항이 아닌 사항으로 아래의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기타 결석 처리) 사항으로 한다.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개학일과 방학일이 속해 있는 주간(학교 적응 및 정리기간)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주간(자연인문체험학습, 학년별 현장체험학습등)

학교 행사 기간(하루산행, 한마음 축제, 서송골 문화축제)

사유

비고

3

02-03

개학일이 속해있는 주간

1, 2, 3학년 해당

4

11

학교 행사 기간 (하루 나들이)

1, 2, 3학년 해당

4

425-

5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2, 3학년 해당

5

4-5

학교 행사 기간 (한마음 축제)

1, 2, 3학년 해당

5

22-26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주간

(자연인문체험학습)

1, 2, 3학년 해당

7

11-18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2, 3학년 해당

17-21

방학일이 속해있는 주간

1, 2, 3학년 해당

8

16-18

개학일이 속해있는 주간

1, 2, 3학년 해당

10

10-18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1, 2, 3학년 해당

23-27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주간

(현장체험학습)

1, 2, 3학년 해당

11

1127-

121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3학년 해당

12

12-19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1, 2학년 해당

21

학교행사 (서송골 문화축제) 기간

1, 2, 3학년 해당

26-29

방학일이 속해있는 주간

1, 2, 3학년 해당

위의 내용은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전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