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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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133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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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언제나 학교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첨부파일(운영계획, 서식모음, 불인정기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서식7, 서식10을 담임교사에게 아래 순서에 맞게 제출합니다. 가.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④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⑤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나. 제5조 가항이 아닌 사항으로 아래의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기타 결석 처리) 사항으로 한다. ①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고사 종료일 후 3일까지의 기간) ② 개학일과 방학일이 속해 있는 주간(학교 적응 및 정리기간) ③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주간(자연인문체험학습, 학년별 현장체험학습등) ④ 학교 행사 기간(하루산행, 한마음 축제, 서송골 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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