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집중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 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등 |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2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3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한부모,차상위)의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 000-0000)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063-544-3131, (행정실) 063-544-3154 2023. 02. 28. 지평선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