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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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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평가와 교육과정 운영평가 결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29 조회수 325
첨부파일

기본방향

학교평가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평가로 일원화하여 추진

교육과정위원회(학교평가위원회) 협의를 통해 100% 자율지표로 평가 실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성찰중심 교육과정 운영평가 실시

근거

.중등교육법(법률 제17496, 2020.10.20)

·9(학생.기관.학교평가)

.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21, 2020.9.25.)

·11(평가의 대상 구분), 12(평가의 기준), 13(평가의 절차·공개 등)

개요

평가 주기 : 매년

평가 시기 : 매년 11~ 12

평가 기간 : 당해년도 31~ 차년도 228

위원회 구성 : 학교교육과정위원회(학교평가위원회 역할 대체)

평가 일원화

운영 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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