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평가와 교육과정 운영평가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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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29 | 조회수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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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평가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평가로 일원화하여 추진 ? 교육과정위원회(학교평가위원회) 협의를 통해 100% 자율지표로 평가 실시 ?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성찰중심 교육과정 운영평가 실시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496호, 2020.10.20) ·제9조 (학생.기관.학교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21호, 2020.9.25.) ·제11조 (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 (평가의 기준), 제13조 (평가의 절차·공개 등)
○ 평가 주기 : 매년 ○ 평가 시기 : 매년 11월 ~ 12월 ○ 평가 기간 : 당해년도 3월 1일 ~ 차년도 2월 28일 ○ 위원회 구성 : 학교교육과정위원회(학교평가위원회 역할 대체)
□ 운영 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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