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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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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평가와 교육과정 운영평가 결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29 조회수 569
첨부파일

Ⅰ

기본방향

? 학교평가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평가로 일원화하여 추진

? 교육과정위원회(학교평가위원회) 협의를 통해 100% 자율지표로 평가 실시

?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성찰중심 교육과정 운영평가 실시

Ⅱ

근거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496호, 2020.10.20)

·제9조 (학생.기관.학교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21호, 2020.9.25.)

·제11조 (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 (평가의 기준), 제13조 (평가의 절차·공개 등)

Ⅲ

개요

○ 평가 주기 : 매년

○ 평가 시기 : 매년 11월 ~ 12월

○ 평가 기간 : 당해년도 3월 1일 ~ 차년도 2월 28일

○ 위원회 구성 : 학교교육과정위원회(학교평가위원회 역할 대체)

Ⅳ

평가 일원화

□ 운영 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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